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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 자치경찰제 개요◇ 제76주년 경찰의 날(10.21.)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뜻깊은 기념일으로, 주민 곁에서 친근하고 든든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상황◇ 자치경찰제는 경찰 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 등을 지자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를 의미◇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해 12월 「경찰법」 전부개정*에 따라 '21. 7. 1일부터 전면 시행* 「경찰법」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편□ 우리나라 자치경찰제 특징◇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구분하고 각 사무별 지휘‧감독권자를 분산하며,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하도록 함○ 이를 통해,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완화하면서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주민수요에 적합한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 전체의 치안 역량을 효율적으로 강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시‧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두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시행◇ 자치경찰제는 크게 일원화 모델과 이원화 모델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자치경찰 조직 신설에 따른 비용 과다, 이원화에 따른 업무혼선 등을 고려하여, ‘일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제를 시행< 자치경찰제 일원화 모델과 이원화 모델 >◇ 일원화 모델지방경찰청, 경찰서로 이어지는 기존 경찰 조직은 유지하면서 경찰 사무만 분산하는 형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만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권을 인정※ 정보‧보안‧외사 등 국가적으로 통일해야 하는 사무는 국가경찰이,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교통‧경비‧여성‧청소년 등 지역사회와 밀접한 업무는 자치경찰이 담당◇ 이원화 모델인사‧예산‧조직 등이 기존 국가경찰과 완전히 분리되는 별도의 지자체 소속 자치경찰 조직을 창설□ 자치경찰제에 대한 여론< 긍정적 평가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치안서비스 시책에 주민들 호응○ 제주도관광객이 많이 찾는 특성 반영, ‘휴가철 안심제주 4(for) YOU’○ 전남도고령자 비율이 높은 특성 반영, ‘어르신 범죄피해예방 종합 안전대책’○ 충북도농업이 발달한 특성 반영, ‘지역별 맞춤형 농산물 도난예방대책’◇ 주민 요구가 신속히 반영되고 현장 대응력이 향상되었다는 평가○ 행정‧치안의 연계를 통해 신호등, CCTV 등 교통‧방범시설 설치가 신속해지고, 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한 대응력 강화◇ 범죄‧사고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후속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 학교폭력, 자살시도 등 발생 시 자치경찰의 사건 처리와 지자체의 후속 복지행정 지원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지원< 부정적 평가 >◇ 자치경찰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는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편○ 지난 9월 광주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주민의 70.3%가 자치경찰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변※ 경기(27%), 전북(35.4%), 전남(36%) 자치경찰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사람이 자치경찰 제도를 모른다고 답변○ 일각에서는 자치경찰제 ‘일원화모델’시행으로 외형상 경찰조직의 변화가 없어 주민의 실질적인 인지도가 낮다고 평가◇ 자치경찰 사무의 성격에 대한 지자체와 자치경찰의 상호이해 필요○ 지난 7월 전북 자치경찰위원장은 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자치경찰위가 도의회 업무보고를 해야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발언하여 갈등 발생○ 지난 9월 인천시 의회는 ‘경찰이 지하철 임산부 전용석 비워두기 관리’를 하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경찰의 반발로 보류◇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10. 12일 자치경찰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부족하다며 ‘민선시장을 허수아비로 만든다’라고 비판□ 자치경찰제 향후 전망◇ 자치경찰제가 시행된지 100일 남짓 지난 시점으로 아직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며,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지켜볼 필요◇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변화된 시책에 대한 주민 홍보‧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 맞춤형 치안시책을 발굴◇ 동시에 지방행정-자치경찰 협력강화 및 연계서비스 구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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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치단체, 해빙기 대비 안전대책 추진 동향○ 현 황‘해빙기(解氷期)’는 통상 매년 2~4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과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최근 5년간 급경사지 피해 사고 346건 중 우기(6~9월)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이 해빙기에 발생○ 해빙기 관련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도 이어지기 쉬워,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 정 부지난 15일 행안부, 국토부, 고용부 등 19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함○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기관별로 도로, 옹벽·급경사지, 사면, 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점검 및 예방교육 등을 실시할 방침○ 자치단체각 기관별로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계획을 수립, 균열·침하 등 각종 위험요인 발생 여부를 점검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사용금지 등 응급조치 후 보수공사 계획 수립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예정○ 지역동향△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관련 동향 △ (전국) 조형물 설치 관련 지역 동향□ 해빙기는 낙석, 붕괴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 얼음이 녹아 풀리는 때를 의미하는 ‘해빙기(解氷期)’는 통상 매년 2~4월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낙석과 시설물 붕괴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시기○ 기온이 0℃ 이하로 떨어지는 추운 겨울철에 지표면 사이에 남아있는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토양이 평균 9.8%가량 부풀어 오르는 ‘배부름 현상(Frost Heave)’이 발생하게 됨○ 이후 늦겨울과 초봄이 공존하는 해빙기가 되면, 급격한 기온변화로 토양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지반의 연약화를 초래◇ 해빙기 관련 사고는 자칫하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도로, 옹벽·석축, 사면, 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및 교육 등 각별한 안전관리가 요구됨○ 최근 5년간 급경사지 피해 사고 346건 중 우기(6~9월)를 제외한 피해의 절반이 해빙기에 발생◇ 또한, 지난해 정부(고용부)에 따르면, 겨울철 대비 봄에 건설현장의 사망사고가 약 24.6% 증가하는 등, 겨울에 중단됐던 건설공사가 재개되고 새로 착공되는 건설현장이 많아지면서 사망사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단부(斷部)·개구부(開口部) 추락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그 외에도 굴착기 부딪힘·끼임, 흙막이 지보공(timbering) 붕괴 사고 등이 주로 해빙기에 집중되는 모습▲ 급경사지 월별 피해 현황▲ ‘22년 원인별 건설업 사망사고(%)출처 : 행안부◇ 잦은 폭설과 한파에 따른 제설작업 등으로 아스팔트 표면이 부서지거나 내려앉아 생기는 도로파임(포트홀)이 주로 겨울철에 급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 (월별 도로파임 발생 비율, 국토부) 1~3월(35%), 6~9월(35%), 그 외(30%)□ 정부는 봄철 해빙기를 맞아 ‘국민안전’ 점검에 총력◇ 정부(행안부)는 지난 15일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봄철 산불과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비해 국토부, 고용부, 소방청, 산림청 등 19개 관계기관 및 17개 시·도와 함께 ‘봄철 산불·해빙기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해빙기를 맞이해 45일(2.19~4.3)간 ‘해빙기 안전점검 기간’을 운영◇ 행안부는,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위험 징후를 ‘안전신문고’를 통해 집중신고할 수 있도록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17개 시·도에 과장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파견해 자치단체의 해빙기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해 직접 점검에 나설 방침◇ 국토부는, 3월부터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취약시설물(30개소)*을 대상으로 붕괴 징후, 사용제한 필요성, 관리실태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설물안전법상 D‧E등급 건축물·옹벽·절토사면, 장기간 점검·진단 미실시 건축물 등○ 도로파임 집중관리기간(1.29~2.29)을 운영, 국도에서 발생하는 강설 후 도로파임을 긴급히 보수하고, 도로파임 집중보수팀을 별도로 꾸려 주말에도 도로파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순찰을 강화◇ 고용부는 전국 건설현장 약 3,500개소를 대상으로 단·개구부 추락, 굴착면 붕괴, 지반 침하 등 해빙기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해빙기 주요 사고요인 및 사고사례, 자율점검표 등이 포함된 ‘해빙기 안전보건길잡이’ 책자를 자치단체와 주요건설사, 유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작·배포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해빙기 취약시설* 1,032개소를 대상으로 사고위험요인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낙석 발생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에 대해 낙석방지시설 정비, 우회 탐방로 조성 등 탐방객 안전을 위한 정비공사 등을 추진할 계획* △ 급경사지 △ 재해위험지구 △ 추락사고 위험지역 △ 야영장 △ 대피소 △ 암벽장 등□ 자치단체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 각 자치단체는 기관별로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계획을 수립, 균열‧ 침하‧세굴(洗掘)*‧포트홀 등 위험요인 발생 여부를 집중점검하여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사용금지 및 통제선 설치 등 응급조치 후 보수공사 계획 수립, 관련 예산 확보 등 후속절차를 이행할 예정* 흐르는 물에 의해 침식되거나 훼손되는 현상○ 동절기 기온 강하로 지난 12월부터 중지했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서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점을 고려, 대부분 지역이 2.19~3월초 기간 중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할 계획으로, 사전 점검을 통해 해빙기 작업현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기조◇ 서울시는 2.26~3.22일까지 26일간을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점검 기간으로 정해, 도로시설물·사면·건설공사장 등 취약시설 3,893개소에 대한 점검에 나서,○ 지반침하에 따른 구조물 위험 여부, 담장·석축·옹벽 등의 균열 발생과 절개지 사면 붕괴 위험을 점검하는 한편, 위험성이 높은 굴토(掘土)깊이 10m 이상 공사장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 안전신문고, 市 응답소(eungdapso.seoul.go.kr), 120다산콜센터를 통해 시설물 위험요인 신고 접수◇ 광주시는 2.15~3.29일까지 지역 내 건설공사장 중 공정률이 70% 이내이거나, 토목·공조공사가 진행중인 현장 84개소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에 착수, 굴착면의 적정 기울기 확보* 여부,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과 주변 축대의 변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 굴착면의 붕괴 위험이 없도록 비탈면이 형성하는 적절한 수직방향과 수평방향 길이의 비율(흙 또는 암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규정)◇ 경기도는 14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 중 특히 위험성이 높은 노후주택 29곳, 준공 후 10년 이상된 사회 복지시설 중 지반이 약한 시설 14곳에 대한 해빙기 안전점검에 착수해,○ 道·시군·소방서·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을 통해 시설물 기울어짐 및 구조체 균열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 강원도는 시·군 합동으로 해빙기 대비 얼음낚시터 안전점검을 실시, 얼음두께 점검을 통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저수지 등에는 출입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 전북도는 전북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건설현장에 대해 2.15~27일까지 해빙기 건설 현장 안전점검에 착수, 시설물 13개소와 토목·골조 공사 진행 현장 4개소 등의 굴착면·흙막이 무너짐과 지반침하 예방조치 여부 등을 점검◇ 경남도는 2.19~4.3일 기간 중, 옹벽·사면·급경사지 등 해빙기 안전사고 발생 우려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며, 드론을 활용한 공중 예찰도 병행 운영○ 산사태 발생에 대비해 비탈면 배수시설 상태를 확인하고, 저수지 제방 누수와 공동구 균열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는 한편,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각 공공시설 홈페이지에 점검 결과를 공개◇ 제주도는 겨울철 반복된 지반 동결과 해빙으로 생긴 포트홀 등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해, 긴급조사반(81명)·복구반(45명)으로 구성된 道·행정시 TF를 구성, 이달부터 긴급점검 및 보수에 착수□ 전 국(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관리 강화 관련 동향)◇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관련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가 시속 25km 미만, 중량은 30kg 미만인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도로교통법)** (’17년) 117건 → (’19년) 447건 → (’21년) 1,735건 → (’22년) 2,386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PM 전용 면허 신설과 법정 최고 주행속도를 하향(25→15km/h)하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 현재 PM을 운전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취득 필요◇ 같은 맥락에서 국회에서는 ‘원동기 면허’와 차별화된 ‘PM 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22.7.6)됨○ PM 전용 면허 도입으로 보다 적합한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취득이 쉬운 PM 면허를 확대함으로써 무면허 사고를 줄이자는 논의가 진행됨○ 한편으로는, PM 운전을 위해 ‘원동기면허’ 취득을 의무화(’21년)한 이후에도 오히려 사고가 증가*한 사례를 들어, 취득이 용이한 새로운 면허를 도입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점과 해외에서도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의 반대 입장도 있어 현재 계류 중인 상황* (일 평균 사고 발생 건수) ’20.12.10∼’21.5.123.41 → ’21.5.13∼’22.5.124.70※ 경찰청에서는 취득이 용이한 PM 면허 신설로 이용자가 증가하면 사고 발생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 대구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PM 대여 업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최고 속도를 20km/h로 하향 조정하고 청소년의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해 학교 근처에는 PM을 배치하지 못하도록 조치○ 최근 인천시에서도 공유 PM 업체들과 간담회를 갖고, 최고속도 하향(20km/h) 조정에 합의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인증을 강화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나설 예정□ 전 국(조형물 설치 관련 지역 동향)◇ 최근 각 지역에서 설치되었거나 추진 중인 조각상·동상 등 조형물과 관련된 논란이 발생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는 모습◇ 경북 청도군에서는 다수의 조각 작품을 구매하며 작가의 이력과 작품의 가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가짜로 판명되자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 3억 원을 들여 풍류 관련 작품 20점*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작가가 내세운 경력은 허위이며 언론을 통해 해당 작가가 사기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郡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 신화랑풍류마을, 새마을운동 발상지, 레일바이크 테마파크 등에 설치◇ 전남 신안군에서도 하의도(島)에 ‘천사상(天使像) 미술관’을 조성(’18년)하며 같은 작가가 작업을 맡아 300여개의 천사 조각상을 제작(19억 원)했으며, 뒤늦게 상황을 인지한 郡은 해당 작가를 고소한 상황◇ 경북 경주시에서는 그간 보문단지 산책로에 설치된 남녀 나체 동상 2점에 대해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하며 민원을 제기하자, 최근 道의회 감사를 통한 시정·처리 요구에 따라 3년 만에 철거를 결정◇ 울산시에서는 대왕암공원에 랜드마크 조성을 구상하며 수면에서 떠오르는 거대 부처상 건립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짐○ 지역 기독교 단체에서는 종교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사업 철회를 주장, 이에 대해 市는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청도) 조각상▲ (신안) 조각상▲ (경주) 동상출처: 뉴스1, 뉴시스, 매일신문□ 참 고 시ㆍ도지사 주요 일정(2.20)시 ․ 도시 간내 용서 울 ㆍ청내근무부 산 10:30ㆍ방송녹화(KBS부산 K토크)대 구 ㆍ청내근무인 천 ㆍ청내근무광 주 15:00ㆍ제42회 KT노동조합 호남본부 대의원 대회대 전10:30ㆍ(사)한국미용장협회 2024 정기총회울 산 ㆍ청내근무세 종11:30ㆍ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사 면담경 기10:00ㆍ道의회 제373회 임시회강 원11:00ㆍ강원도립대학교 학위수여식충 북 10:00ㆍ관리자 역량 강화교육충 남11:00ㆍ한국농촌지도자 충남연합회 임원 이취임식전 북11:30ㆍ대학 총장 오찬 간담전 남15:00ㆍ조생양파 피해(잎 마름병) 현장 점검경 북 14:00ㆍ저출생과 전쟁 선포식경 남 ㆍ청내근무제 주14:00ㆍ4·3희생자 발굴유해 신원확인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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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안전 및 재난관리□ 주요 안전 사고◇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이 안심하고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중 재난사고 대응과 교통안전,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 당부했으며,○ 정부는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개최(2.1)해 소관부처별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는 한편, 연휴기간 중에도 중앙재난안전 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상황정보 공유 및 상시 대응체계 유지* △ 도로·철도·항공 안전대책(국토부) △ 화재 안전관리대책(소방청) △ 응급진료체계 운영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복지부) △ 연안여객선 및 낚시어선 안전대책(해수부) △ 전통시장 화재안전관리대책(중기부) △ 특별방범대책(경찰청) 등◇ 자치단체는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한편, 분야별로 대책반을 운영, 사고 위험시설 일제 점검 및 비상연락 체계 마련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는 모습○ 서울시화재취약시설 1,036개소 화재 안전점검을 완료(1.8~2.6)하고, 연휴 기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으로 상시 재난상황 관리체계 유지, 전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로 신속 현장 대응(2.8~2.13), 연휴기간 응급의료기관(49개소)·응급실 운영병원(18개소)·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3개소)·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지정·운영○ 대구시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1.12~2.5), 재난안전상황실, CCTV 통합관제센터, 사회재난 비상대기반을 운영하고, 산불예방 감시인력 현장 배치(2.9~12), ‘대구책임형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해 연휴 기간 의료공백 차단* ‘대구 응급환자 이송·수용 지침’을 마련해, 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구급대가 아닌 市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확인해 이송병원 지정○ 인천시설 연휴 종합상황실 운영(14개 상황반), 관내 전통시장 55곳의 화재안전 상황 전수 점검(~1.31), 수송차량·시설물 안전점검 및 운수종사원 안전교육(1.29~2.8),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및 화재예방 소방특별조사 실시(1.19~2.2)○ 광주시설 명절 대비 대형마트·백화점·철도시설 등 1,015개소에 대한 화재안전조사 완료 (소방·피난시설 유지관리 상태, 화재위험요인 사전 제거), 24시간 응급진료체계 수립 (권역센터 2, 지역센터 4, 응급실 운영기관 5 등), 문 여는 병원·약국 현황 市·區 홈페이지 게시○ 대전시관내 대형 공사장 36개소 현장 안점검검 실시(1.22~2.1), 명절 종합상황실 운영(1.30~2.12, 8개반 405명), 교량‧터널 등 도로시설물 긴급보수팀 운영 및 감염병 발생 대응 비상방역 근무(2.9~12)○ 울산시다중이용시설 안전·유지관리 실태 합동점검 실시(1.23~29), 재난안전경보 상황실 운영(기상·재난상황 중점관리 및 재난경보 발령태세 유지), 교통상황실 운영으로 교통정체 시 우회도로 안내와 교통정보 제공 등 실시간 교통상황 관리○ 충남도철골 건축물 등 피해 우려시설 128개소 안전관리 및 예찰 활동 강화, 산불방지 특별대책본부 운영(2.9~12) 자율방범대 등 지역공동체 참여로 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등 종합치안활동 전개(2.3~12)○ 전남도설 종합상황실(11개 대책반) 운영, 전통시장·여객터미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146개소 대상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해 道-시·군 합동 전담대응팀 운영, 설 대비 교통밀집지역 안전캠페인 전개(2.6)○ 경남도연휴기간 중증환자 이송 지연 사례가 없도록 ‘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신속한 이송병원 지정과 전원(轉院) 지원,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응급의료기관(35개소) 및 응급의료시설(15개소) 정보 홈페이지 게시* ‘응급실 뺑뺑이’ 예방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응급환자의 병원 선정과 전원 조정 업무 수행□ 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23.10~’24.2월)’을 설정하고 방역 관리에 집중◇ 과거 사례에 따르면 명절 연휴기간에는 사람·차량의 대규모 이동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가축전염병 발생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설 연휴기간 전·후인 8일과 13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 가금·돼지농장과 축산시설 및 차량 등을 집중 소독 실시◇ AI 방지를 위해 연휴 전까지 발생지역(5개 시·도) 산란계 농장과 대규모 산란계 농장에 대한 소독·방역실태를 점검하고,○ ASF 방역이 취약한 돼지농장에 대해서는 오는 29일까지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방역실태를 점검, 특히 야생 멧돼지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은 방역대(10km)를 설정해 농장이동통제, 정밀검사 및 오염 우려 구간 집중 소독 시행○ 축산농가와 귀성객을 대상으로 축산농가 방문 제한,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명절 연휴기간 방역수칙 교육 및 홍보 강화◇ 한편, 2.9~10일에는 충남 아산시 소재 오리농장과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진천천 인근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어,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확진 농장에 대한 살처분,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통제 조치를 완료하고, 가금농장·축산시설·차량의 일제 소독을 실시○ 경기도설 연휴 기간 가축전염병(ASF, AI, 구제역) 발생 대비 방역대책본부 운영 및 24시간 비상근무, 설 연휴 전후 축산관계시설 일제 소독 실시, 매일 오후 2~3시 농장 자체소독 지도, 귀성객 축산농가 방문 자제와 야산·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 홍보 (버스 안내방송, 현수막, 반상회보, SNS 등)○ 강원도道-시·군, 농·축협 공동방제단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차량을 활용한 ‘일제소독의 날’ 운영(2.8, 2.13), 연휴기간 거점소독시설(18개소), 통제초소(6개소), 농장초소(20개소), 철새도래지 초소(1개소) 운영○ 충남도2.9일 아산시 둔포면의 오리사육 농가에서 AI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던 2만 9천여마리의 오리를 살처분하고, 농가 주변에 통제초소 2개소를 설치해 사람·차량의 통행을 금지(반경 500m 내 가금류 사육농가가 없어 추가 살처분은 실시하지 않음)○ 전북도道·시군 및 유관기관 방역대책상황실 24시간 연락체계 구축, 의심축(畜) 발생시 초동방역팀에 이어, 시료채취 및 역학조사반이 투입될 수 있도록 대응 인력 비상근무○ 전남도산란계 10만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 농장이 소재한 나주·강진·무안· 함평·장성·영광을 중심으로 조류독감 방역수칙 준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조치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 대응○ 경북도가축질병(AIㆍASFㆍ구제역) 대응 가축방역상황실 운영(2.9~12), 道○시·군· 농협 합동 근무 실시(48명/일), 24시간 비상연락체계 구축, 방역 일일점검 실시○ 경남도2.10일 창원시에서 야생 청둥오리 2마리가 AI 감염이 확인(올해 경남지역 최초이며, 오리 포획은 2.6일에 이루어짐)됨에 따라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발생 구역 반경 500m 내 사람·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반경 10km 내는 조수 예찰 지역으로 지정, 지역 내 모든 가금 농가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 시행□ 주요 관광지·지역축제 안전 관리 및 편의 제공◇ 정부는 내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2월을 ‘여행 가는 달’로 지정해 이 기간 중 非수도권 지역에서 숙박비로 5만원 이상 사용 시 3만원 할인 쿠폰을 숙박 플랫폼을 통해 배포하고,○ 설 연휴기간(2.9~12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주차장 무료 개방 등 지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설 연휴기간 화재·붕괴·인파사고 등 사회재난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일일 비상근무 등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연휴기간 개최 예정인 대규모 지역 축제를 대상으로 자치단체와 합동점검(1.4~27일)을 실시◇ 자치단체는 설 연휴를 맞아 지역에 방문하는 귀성객·관광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 편의제공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모습으로,○ 특히, 평년 수준의 맑은 날씨속에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대중교통수단 증차 운행, 지역관광과 연계한 할인 이벤트, 공공주차장 무료개방 및 기상 이변 발생에 대비한 체류객편의제공 방안을 준비○ 부산시학교운동장 등 임시주차장 개방(486개소, 46,779면), 관내 유료도로(8곳) 통행료 면제(일 47만대 혜택), 태종대 자동차극장 포춘쿠키 증정(2.9.∼12), 시티투어 버스 이벤트(2.11∼12, 오픈런이벤트, 용띠 할인혜택 등)○ 대구시관광안내소(대구공항, 동대구역, 동성로, 이월드) 운영, 설 연휴기간 중 방문한 대구 핫플을 소개하면 기프티콘 제공(100명) 이벤트 진행, 근대골목과 향촌문화관 등에서 민속놀이 체험 진행, 공공주차장과 학교운동장 주차장 등 무료개방○ 인천시대중교통수단 증편·증회(고속버스·시외버스·여객선·도선·지하철), 수송차량· 시설물 안전점검, 성묘객 수송 셔틀버스 및 임시주차장 운영, 박물관 4개소(시립·검단· 이민사·역사관), 송암미술관 온라인 전시회 및 무료입장 시행○ 광주시쾌적한 성묘환경 조성을 위한 성묘대책반 운영(2.9~12), 국·시립묘지와 영락공원 등 성묘객을 위한 특별 수송대책 시행, 성묘객 분산 유도 및 문자전송 등 편의 제공. 댐 수몰지역 실향민을 위한 특별선박 운행(화순군 소재 동복댐, 1일 2~4회)○ 대전시공설묘지, 대전추모공원, 오월드유원지 등 명절 혼잡지역 특별 주차관리(불법주정차 특별기동반 운영) 및 진입차량 정체 해소대책 마련 추진(2.9~12), 도시철도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연휴 기간 종합상활실 24시간 운영○ 강원도구곡폭포·망상·무릉계곡 등 주요 관광지 환경정비 및 시설물 점검(1.22~2.8), 특별교통대책기간(2.8~12)을 지정하고 상황실 운영, 설 연휴기간 수도권 왕복 시외버스 증차 운행(117→165회), 도내 973개 공공주차장 무료 개방○ 경북도귀성객·관광객 방문 대비 시외버스 증편 운행(206개 노선), 택시부제 해제, 심야도착 승객을 위한 시내버스 운행시간 연장 운행,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인근에 우회도로 안내 표지판 설치, 울릉도 귀성객을 위한 여객선 운임 30% 할인○ 전북도전북투어패스 할인(20%), 김제 시티투어 버스 할인(50%), 익산투어 여행상품 할인(25%)과 전북 방문 인증샷 이벤트 실시, 외국관광객 대상으로 ‘관광기념품 100선 판매관’ 상품 할인,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다국어 QR코드 서비스 제공○ 제주도귀성·관광객 입도 환영행사(2.8), 설 명절 대비 공항 및 항만 특별방역대책 시행(2.5~18), 관광대책 종합상황실 운영(2.9~12), 입도객의 안전사고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해운·항만 특별상황실(제주항 內)을 설치해 연휴기간 비상근무, 폭설 등 기상 이변 대비 공항 체류객 편의제공 준비(간식‧모포‧충전기 제공, 통역 지원, 숙박안내 등)□ 대형화재 및 한파·결빙 등 대응◇ 최근 서천 특화시장 화재(1.22),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1.31) 등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정부는 지난 23일 점검회의를 개최, 관계기관 및 자치단체과 함께 설 연휴를 앞두고 이용객 급증이 예상되는 전통시장의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으며,○ ‘설 연휴 화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 다중이용시설(쇼핑몰·영화관·찜질방 등), 노후 공동주택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소방관서 특별 경계근무 등 긴급상황 대응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력◇ ‘한파대응 TF팀’을 구성해 실시간 한랭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설 연휴기간 동안 문 여는 의료기관·약국 정보를 제공하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등 연휴기간에도 공백없는 의료체계 운영* 한랭질환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한랭질환 대비 건강수칙 홍보 등◇ 자치단체는 연휴기간 중 화재특별경계근무에 돌입, 공동주택 및 전통시장 등 대규모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대상지를 중심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대피요령을 홍보하고,○ 강우·강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한 결빙 발생 및 제설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는 모습○ 서울시설 명절 대비 특별경계근무 실시(2.8~13),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불나면 살펴서 대비하기’와 ‘화재시 문닫고 대피하기’ 등 피난행동요령 안내방송 요청, 연휴기간 소방관과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된 ‘주택화재 안전봉사단’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방문 점검○ 인천시설 명절 대비 市-구·군-소방 합동, 관내 55개 전통시장 화재 안전 점검 실시(~1.31)* 2.11일 02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남부종합시장 횟집에서 화재 발생, 인명피해 없이 진화됨○ 대전시대설·한파 대책반(41개 부서, 47명) 편성, 기상특보 대비 비상근무 및 합동근무 체계 마련○ 울산시강우·강설 등 자연재난 대비 상습결빙 13개소 및 제설취약 15개소 점검 및 정비(1.22~2.8)○ 세종시화재특별경계근무 실시(2.8~13), 다중이용시설, 취약시설(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화재취약시설(요양원·산후조리원 등) 방문 점검 실시○ 경기도물류창고와 허브터미널 등 택배 집하시설 화재위험요인 예방순찰 강화, 외국인과 주거용 비닐하우스 거주자 대상 화재안전관리 집중 홍보○ 강원도종합대책상황실 운영(2.9~12), 인제군 등 오르막길로 이한 폭설 취약구간 중심으로 제설 장비 사전 분산 배치 및 강설 시 즉시 대응 준비○ 충북도기상상황에 따른 상황 관리 및 예비특보단계 발령시 비상대응체제 전환 (1.30~2.12), 강설 예보시 제설제 사전살포 등 강설 초기부터 선제적 제설작업 준비, 한파저감시설(585개소)․쉼터(2,543개소) 운영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충남도의용소방대와 상인회 중심으로 전통시장 순찰체계를 강화하고, 중형 이상 전통시장 23개소에 대해 긴급 합동 화재 안전조사 실시, 미등록 경로당 전수조사를 통한 화재 안전 점검 병행 실시(1월)○ 전북도요양병원 등 화재취약시설 대상 소방관서장 현장지도 강화, 전통시장 관계인 자율 안전점검을 위한 ‘안전하기 좋은 날’ 운영(2.7), 설 명절을 맞아 ‘주택용 소화기 선물하기 캠페인’ 진행(1.29~2.12)○ 제주도1.31일 발생한 이어도 인근 지진 발생에 주의를 기울이며 연휴기간 재난안전 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근무체계 유지, 각 부서·관계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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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헝가리 : 이민자 허용은 NO. 자국민을 늘려라▲ 누적 인구감소율 추이※ Viktor Orban’s plans to boost Hungary’s birth rate are unlikely to work, Economist, ’19.1.◇ 1980년 107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헝가리 인구는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약 970만 명을 기록○ 2016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45를 기록하여 EU 평균치(1.58)에 크게 못 미쳤고 매년 3만2,000명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 다섯 명의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한 빅터 오르반 총리는 2019년 2월 국정연설에서 “이민(난민) 허용은 항복 선언”에 지나지 않고 “단순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헝가리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2.1명 달성을 목표로 과감한 출산 부양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 세제지원4명 이상의 아이를 낳는 경우 소득세 전액 면제○ 대출완화젊은 부부에게 1000만forint(약 3만6,000 달러)를 무이자로 대출하고 3명 이상의 아이를 출산하면 대출액 전액 탕감○ 차량지원7인승 차량 구매시 혜택 부여※ 헝가리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 추진에 따라 2020년 기준 GDP의 0.3%인 150억forint(약 5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 전문가들은 오르반 총리의 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며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 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지난 10년간 약 60만 명에 달하는 헝가리의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와 환경을 찾아 서유럽으로 떠난 것도 인구감소의 주요 요인○ 헝가리 정부는 이미 많은 가족친화 정책을 추진했으나 오직 육아돌봄 지원 정책만이 출산율 상승에 유의미한 효과를 가져왔음이 여러 연구 결과 밝혀졌고, 정부 보조에 의한 대출증가는 주택가격을 상승시켜 경제를 과열시킬 수 있음□ 폴란드 :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 In Europe right-wing parties are offering bigger handouts than traditional ones, Economist, ’18.1.○ 2017년 기준 폴란드의 합계출산율은 1.3으로 유럽에서 최저 수준이며 2080년에는 2015년 인구에 비해 36%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 폴란드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2015년 ‘Family 500+’ 프로그램을 발표○ 이 정책은 모든 자녀마다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500zlotys(약 148달러)의 면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발표 당시 둘째 자녀부터 지급하여 여론의 평가가 좋아 2019년부터는 첫째 자녀까지 혜택 확대○ 4명의 자녀를 지닌 세대는 첫째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달 최대 600달러 가량 수령 가능하며 이는 2019년 기준 1인당 명목GDP가 1만4,900달러인 폴란드에서는 중위가계소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치※ 폴란드의 평균노동임금이 2만6,000달러이고 500+ 프로그램에 따라 한 아이마다 얻는 연간 면세소득(약 1,800달러)은 연간 노동소득의 9~10%에 달함○ 2018년 기준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GDP의 1.3% 정도로 추산되나 폴란드 경제가 연간 약 4%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 500+ 프로그램을 포함한 폴란드의 사회안전망 관련 총 지출은 GDP의 약 20%로 EU의 평균치인 28%에 비하면 낮은 수준○ 폴란드의 출산율은 2016년 이후 상승 추세이며 둘째 자녀 출생율은 2017년 기준 전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500+ 프로그램은 아동빈곤율을 크게 감소시켰는데 세계은행의 추산에 따르면 극단적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아동의 수가 76% 감소(아동빈곤율 11.9% → 2.8%)◇ 전문가들은 갑자기 출생율을 상승시킬 수 있는 마법지팡이는 없다며 사회적 보육의 질 확대, 유연한 육아휴직, 남성-여성 간 균등한 양육부담 유도, 이민 문호 확대 등의 정책조합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 2016년 이후 폴란드의 합계출산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긴 하였으나 1.29~1.42에 머물러 결과적으로 출산율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 해당 정책으로 인해 약 10만 명에 달하는 여성(주로 교육수준이 높지 않고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면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이 2.4% 하락□ 대구(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 12.20〜22일 실시)◇ 대구시 신청사건립공론화위원회는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해 오는 12월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시민참여단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예정지를 22일 발표할 것이라고 지난 11.20일 밝힘○ 시민참여단은 합숙 첫날 등록 후 곧바로 평가장으로 이동하여 후보지 현장을 찾아 區‧郡으로부터 전반적인 부지 설명을 듣고○ 둘째 날, 후보지 區‧郡으로부터 발표를 들을 후 퍼실리테이터의 진행으로 질의응답, 토의 등의 심도 있는 숙의과정을 거칠 예정○ 마지막 날인 22일, 후보지 4곳에 대한 평가가 끝나면 곧바로 집계를 시작해 결과가 나오는 즉시 신청사 예정지를 현장에서 발표할 계획○ 시민참여단은 일반시민 232명‧시민단체 10명‧전문가 10명 등 총 252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특히 일반시민 참여단 선정을 위해 이달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을 통해 시민 232명에 대한 표집을 완료할 방침(관내 총 8개 區‧郡에서 각각 29명씩 추출)○ 일각에서는 경북도 이전 당시 1등과 2등 점수 차가 11.7점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과열유치 행위에 대한 감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가운데, 공론화위는 앞으로 과열유치 행위에 대한 제보기간을 1‧2차로 나눠 운영할 계획※ 현재까지 감점현황으로는 중구가 현수막 등 기구‧시설물 이용행위 등으로 35건이 적발돼 감점상한선(30점)을 초과, 달성군과 북구는 각각 2건과 1건씩 감점대상이 적발돼 1.7점, 0.8씩 감점, 달성군은 적발이 없는 상황□ 강원(고성‧속초산불 원인 수사결과 발표에 이재민들 반발)◇ 강원 고성경찰서가 고성‧속초산불 원인을 고압전선 자체의 노후와 부실시공‧부실관리 등으로 종합 판단하고 한전 직원 7명과 유지‧관리 시공업체 직원 2명 등 총 9명을 ‘업무상 실화’,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사유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11.20.)○ 고성‧속초산불 이재민들은 산불발생 8개월여 만에 나온 경찰 수사 결과가 “매우 미흡하고 봐주기 수사로 의심된다”며 즉각 반발○ 속초‧고성산불비대위 측은 “중실화가 아닌 업무상 실화라는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재수사를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 고성산불비대위 측은 “사람이 죽고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人災인데 구속자 하나 없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이재민 회의를 소집해 대응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반발○ 한전은 입장문을 통해 사과하며 “지금까지 123억 원의 보상금을 고성 이재민에게 지급한데 이어 위로금 등 후속 보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며 “자연재해에 취약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선로 지중화를 검토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 전국(규격에 맞지 않는 ‘자동차 인도 진입 억제용 말뚝’ 동향)◇ 횡단보도나 인도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 규격에 맞지 않게 설치‧방치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보도 내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하며 보행자나 자동차가 충격을 가했을 때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재질로 제작해야 함○ 보행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밝은 색으로 칠하고 시각장애인들의 충돌방지를 위해 구조물 0.3m 앞에 점형블록을 가설해야 함○ 2015년 대구 달성군의 한 지하철역 부근에서 시각장애인이 말뚝에 걸려 넘어져 전치 12주 골절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 법원은 기준에 부적합한 말뚝을 설치한 지자체의 책임을 일부 인정해 지난 4월 지자체에 1천만 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 특히 석재, 철재 등의 재질 부적합 말뚝은 충돌 시 큰 부상으로 이어져 각 지자체는 일제정비를 통해 교체사업을 추진○ 부산시2015년부터 구‧군별로 무작위로 설치된 말뚝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7,567개 부적합 말뚝을 교체○ 대전시총 말뚝 1만7,000여 개 중 기준 부적합 시설물이 9,833여 개로 조사돼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이 중 5,000개를 우선 철거할 방침○ 경기도지난 9월 보행안전 실태조사에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관련 지적이 732건이나 제기되어 조치계획을 마련○ 강원 동해시2016년부터 관내 설치된 780여 개 말뚝 중 석재 및 철재 재질의 말뚝 300여 개를 정비하여 올해 말까지 교체 설치※ 일부 지자체는 재정적 부담으로 말뚝을 일괄 교체하기에 부담이 크다는 의견□ 전남(진도군, 길이 2.8㎞ 루지 시설물 등 테마파크 조성 계획)◇ 전남 진도군이 오는 2021년 10월 개장을 목표로 고군면 일원에 ‘진도 루지* 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씨앤아이개발(주)과 지난 11.19일 투자협약을 체결* 탑승자가 특수하게 제작된 루지 카트를 타고 무동력으로 자유롭게 트랙을 내려오는 놀이기구로 남녀노소 구분없이 모든 연령대가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시설○ 郡과 시행사는 내년 중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고 2020년 하반기 착공하여 17만㎡ 테마파크 부지에 2.8㎞ 규모의 루지 트랙 2레인을 설치하여 무동력 루지 300대를 운행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대형 물놀이장, 토피어리(실내정원)‧화훼광장, 전망대 등을 설치할 계획○ 郡 관계자는 “세계 최장 길이의 루지 트랙이 설치되는 만큼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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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소폭개선 되었으나 체감효과는 미흡○ ’16년 이후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 나쁨 일수**, 좋음 일수*** 모두 소폭 개선되었으나 전국적으로 연평균 환경기준(15㎍/㎥)에는 미달○ 지난 3월 고농도 미세먼지 7일 연속 발생 이후 국민적 경감심이 높아진 상태이고 정부의 노력에 대한 국민적 체감도도 낮은 상황* (연평균 농도) ’16년 26㎍/㎥ → ’17년 25㎍/㎥ → ’18년 23㎍/㎥** (36㎍/㎥ 이상 나쁨 일수) ’16년 62일 → ’17년 60일 → ’18년 59일*** (15㎍/㎥ 이하 좋음 일수) ’16년 47일 → ’17년 95일 → ’18년 127일○ 겨울철과 봄철 농도가 높으며, 특히 12~3월 중 월평균 농도는 연평균 대비 높은 수준 (30∼32㎍/㎥)* 최고농도(㎍/㎥, 발생월) :’15년 30(3월), ’16년 32(3월), ’17년 36(3월), ’18년 32(1월)○ 초미세먼지(PM2.5)와 황산화물(SOx)은 산업부문(각 42.1%, 56.1%)에서, 질소산화물(NOx)은 수송부문(61.1%)에서 주로 배출※ 연간 초미세먼지 10만톤, 질소산화물(NOx) 125만톤, 황산화물(SOx) 36만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2만톤, 암모니아(NH3) 30만톤을 배출○ 국외영향은 시기, 고농도 사례별로 상이하나 통산 절반 수준으로 분석○ 고농도시에는 국외 영향이 우세한 경우*와 대기정체로 국내 영향이 큰 경우**도 있는 등 사례별로 상이* ’19.1월, 국외영향 69∼82% ** ’18.11월, 국외영향 28∼34%※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의 공동 연구 결과(´17.7월, 중간 발표) 중국 등 국외영향 48%, 국내배출 52%로 분석 (측정시점 : ´16.5∼6월)○ OECD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2060년 GDP 감소 등 경제적 피해비용을 OECD 국가 중 1위로 분석(’16. 3월)○ 조기사망률 증가, 질환 증가 등으로 인한 건강 비용은 ‘60년까지 5배 가량 증가할* 전망* ’15년 600억 달러에서 ’60년 2,800∼2,900억 달러로 증가○ 의료비 증가, 노동생산성 저하, 농작물 수확 감소 등으로 인한 시장비용은 ‘60년 연간 GDP의 0.63%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 적극적인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리 사각지대 존재○ 정부의 적극적인 감축 노력에도 획기적인 농도 개선과 고농도 완화 등으로 이어지지 않아 국민의 체감도는 저조○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WHO 권고기준(10㎍/㎥), 선진국(일본 11.9, 미국 7.4㎍/㎥)의 2배 이상이며 대기정체 등 기상에 따라 고농도 발생가능성 상존○ 전 방위적인 정책 추진 및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관리 감시 체계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실효성 문제 제기○ 사업장 감축 정책 제도 강화 대비 현장에서의 집행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사업장 불법행위가 만연하다는 지적○ 석탄화력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이미 25% 이상 감축했으나, 친환경 에너지 전환기조에 발맞춰보다 보다 과감한 석탄발전 감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 (시민사회) 20년 이상 가동 석탄화력 조기폐쇄 캠페인 등(언론보도) ’16년 이후 석탄· LNG 발전량 증가, 미세먼지 발생 요인 증가 우려○ 국외요인 저감을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 및 협력성과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 ’19년 기후환경회의·KBS의 미세먼지에 대한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4.1%가 현 시점에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공조 강화 필요를 선택□ 정부는 적극적인 국내 미세먼지 감축과 국제 협력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지난 11. 1일 오는 ’24년까지 ’16년 대비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를 35%이상 저감하기 위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발표※ 미세먼지 농도 개선(’16년 26㎍/㎥ → ’24년 16㎍/㎥)시 매년 2만 4천여 명의 조기 사망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주요 내용 >◇ 국내 배출량 감축 가속화○ 산업 부문미세먼지 최대 배출원(’16년 기준 39%)인 사업장의 배출규제는 강화하되,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外 중부‧남부‧동남권역까지 확대(’20.4월)하고, 권역 내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 수송부문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촉진과 신규 경유차 재구매 억제를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체계 및 경유차 취득세·보유세 체계 개편과 함께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점진적 조정방안을 검토할 예정※ 강화된 선박연료유 품질기준을 ‘20년부터 본격 시행, 대형 항만에는 저속운항해역을 지정, 육상전원공급설비(AMP) 구축* 확대할 계획* ’20년 12개 주요 거점항, 향후 단계적 설치○ 발전 부문단위 발전시설의 배출량이 높은 특성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전제로 추가 감축여력 확보※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지 일정*을 앞당기고, 추가적인 노후 석탄발전 감축 규모도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구체화할 예정* 폐지일정(6기) : ’22년내 → ‘21년내(삼천포 1ㆍ2, 보령 1ㆍ2, 호남 1ㆍ2호기)○ 농업·생활부문그간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농업부문 암모니아와 생활부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에 대한 관리를 강화◇ 국민건강 보호 강화○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관리제 도입매년 고농도 발생시기(12∼3월) 도래 전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기정화설비 정상가동 여부, 고농도 행동매뉴얼 이행여부 등 점검할 계획○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모든 지하 역사에 공기정화설비(또는 환기설비) 설치를 완료(∼’22년)하고, 환기설비 의무설치 시설범위를 확대*하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 연면적 1000㎡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소규모 영화관 및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 등(‘20년∼)◇ 한ㆍ중 협력의 내실화○ 협력사업 확대분산적으로 추진하던 각종 협력사업을 ‘청천(晴天)계획’이라는 브랜드로 통일하여 심화·발전하고 협력사업의 범위도 연구사업 위주에서 저감·회피사업으로 확대○ 미세먼지 저감 협약 추진중장기적으로 유럽이나 북미의 사례*와 같이 호흡공동체인 동북아지역에서 대기질 국제협약체계 구축을 역점과제로 추진* (유사사례) 유럽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79),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약(’91)◇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ㆍ추진○ 미세먼지 측정·예보 고도화‘지상-차량-선박-항공-위성(‘20년 발사)’을 연계하는 3차원 입체미세먼지 측정기반 구축, 인력·장비 확충으로 미세먼지 예보정확도를 제고○ 기술개발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정책지원기능 강화로 관련 통계의 정확도와 신속도를 제고, ‘원인규명-배출감시-저감기술-정보통합-건강영향평가’ 등 미세먼지 전 영역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 지자체에서는 주민들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목적의 다양한 시책과 지자체간 공동대응을 추진< 주요 내용 >◇ 부산 기장군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군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34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지난 5월 발표○ 주요 예산 사업으로는 △ 미세먼지 저감방안 연구용역 실시 △ 미세먼지 제대로 알기 시민대상교육 △ 실시간 대기질 오염도 정보매체 설치확대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 옥상텃밭 조성 및 도시농업 식물 커튼 설치 지원 △ 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개선(공기청정기, 에어커튼 설치) 사업 △ 취약계층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지원 △ 도로먼지 흡입 및 살수차량 운행 등◇ 경기도道와 경기 남부권역 6개시가 미세먼지 공동 대응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9월 ‘경기남부권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협약’을 체결○ 미세먼지 해결 및 대기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경기도 대기질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등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 이를 위해 △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 및 기여도 조사 공동추진 △ 전기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적극 추진 △ 효율적인 미세먼지 저감사업 마련을 위한 우수사례 상호 교류 △ 미세먼지 공동협의체 정례화 등을 추진할 계획◇ 강원 홍천군郡과 KT는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 기반의 ‘미세먼지 대응 시스템’을 지난 3월 구축하고 관내 주요지점 15곳에 공기 질 측정망을 설치, 촘촘하게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분석○ 양 기관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 공기질 측정 및 저감 인프라의 단계적 확대 △ 유아, 노인과 같이 미세먼지에 민감한 계층을 위한 실시간 대응체계 마련 △ 통합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등으로 관련 서비스 영역을 확대할 방침◇ 충북도지난 11. 4일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배출원의 측정과 시험, 평가 등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미세먼지 대응 산업환경개선 지원센터 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향후 국비확보에 노력할 예정◇ 충북 청주시대기오염물질 배출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 현장 감시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확립으로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민간감시원’ 8명을 지난 10월 선발‧운영◇ 충남 아산시오는 2020년까지 미세먼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미세먼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환경-건강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마련을 위해 순천향대와 ‘미세먼지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0월 체결○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국가 미세먼지 측정자료와 지역 실시간 측정자료를 취합‧연동하는 IoT 기반의 미세먼지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세먼지 농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읍면동 단위의 맞춤형 전략을 개발할 예정◇ 전북 전주시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SW서비스 개발 공모사업’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및 대체 이동수단 활성화 서비스 개발’ 사업이 선정되어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약 93억 원을 투입해 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서비스와 대체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SW서비스를 개발할 예정□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감축정책 수립 필요○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배출량, 측정자료 등을 통합관리하고 지역별 정책효과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지자체별 역량과 관심도에 따라 대응 수준의 편차가 존재하고, 수립된 대책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 및 환류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어 지역별 맞춤형 감축 정책 수립 및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 지자체간 영향관계가 큰 미세먼지 특성상 지역간 상호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필요○ 대기오염은 시민 모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며 스스로 오염을 줄이려는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차량 강제 2부제 등 불편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 부산(양육자 문화생활 지원하는 ‘多가치 쉬네마’ 개최)○ 부산시는 평소 육아 때문에 문화생활을 영유하지 못하는 양육자들이 마음 편히 영화를 볼 수 있도록 아이들을 대신 돌봐주는 ‘多가치 쉬네마’를 오는 11.30일 개최할 계획○ 5〜13세 어린이의 부모‧조부모‧보육교사 등 양육자 600명이 대상이며, 돌봄 서비스는 양육자 1인당 최대 2명까지 지원○ 양육자들은 박스오피스 흥행작 ‘엑시트’와 11.21일 개봉하는 ‘겨울왕국2’를 감상할 수 있으며, 영화상영 시간동안 어린이들은 직업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에서 체험놀이 활동을 실시(7세 이하는 5인 1조로 전담 보육교사 지도, 8세 이상은 자율)○ 市가 추진하는 가족친화 정책 관련 퀴즈를 통해 참여자에게 ‘소확행 머니’를 나눠주고 10초 초상화, 플라로이드 사진 촬영, 네일아트 스티커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 市 관계자는 “보육은 양육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한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양육자들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경북(안동시, ‘지방보조금 의무 자부담률 운영방침’ 마련‧시행)○ 경북 안동시가 투명한 민간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보조사업 의무 자부담률 운영방침’을 마련하여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 민간보조 사업마다 사업 주체나 담당 부서에 따라 자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어 지난 10.26일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의 획일적 기준마련 필요성 제기에 따른 조치○ 市는 민간에 보조하는 자본 형성적 보조사업의 경우 50% 이상 자부담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신품종 개발 실험 등 위험부담이 따르는 시범사업의 경우 30%로 완화해 적용토록 규정○ 경상‧행사 보조사업의 경우 10% 이상 자부담토록하고, 오는 11월말 지방보조금심의회 심의 시 보조사업예산의 10%를 일괄 삭감 후 삭감분을 자부담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며, 매년 점진적으로 의무 자부담률을 높여갈 계획○ 행사‧축제성 보조사업 추진 시 사전심사와 시민평가단을 활용한 모니터링, 부정수급 신고센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지급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 市 관계자는 “각종 보조사업의 자생력 확보를 통해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민간보조사업 규모를 효율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강조□ 전국(농촌인력수송 차량사고 관련 동향)○ 영농철 농촌에서 부족한 인력을 메우기 위해 일당을 주고 인력을 고용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태운 수송차량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실태조사와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전북 고창에서 지난 11. 3일 양파작업을 위해 농민을 태우고 인근 농장으로 향하던 미니버스가 논으로 추락하면서 1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가 발생※ 7.22일 충남 홍성에서 경북 봉화로 '원정 밭일'을 가던 승합차가 전복되어 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지난해 전남 영암에서 15명을 태운 수송버스가 전복되어 8명이 사망하는 등 농촌인력수송차량 사고가 빈번히 발생○ 이들 운송업자 대부분이 영세하고 무등록 업체라 안전에 취약하며, 운전자는 새벽작업 등 빠듯한 작업시간에 맞추기 위해 과속, 신호 위반, 졸음운전 등 위험운전을 할 때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인부를 태우기 위해 타 지역을 운행할 경우 지리적으로 낯설고 도로 여건 등을 파악하지 못해 사고 위험이 높음※ 지자체에서는 인력사무소가 개인과 계약을 맺거나 하청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현황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입장□ 기타(베를린 시 정부, 주거부담 완화위해 주택 임대료 5년간 동결)○ 독일 베를린시가 ’14년 이전에 지어진 주택(약 150만채)에 대한 임대료를 5년간 동결하기로 지난 10.22일 확정‧발표하여 조만간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 2000년부터 베를린이 국제도시로 발돋움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몰려 2008년 이후 주택 임대료는 두배 이상, 매매가는 세배로 치솟아 기존 거주민들이 외곽으로 밀려나고, 현재 베를린 주거자의 85%가 세입자인 상황○ 기존 세입자는 법안 초안 발표일인 지난 6.18일 당시 기준으로 앞으로 5년간 임대료가 고정되며, 신규 임대계약 시에는 1㎡당 9.8유로(’13년 평균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임대인이 이를 어길 시 50만유로(6억2천만원)를 벌금으로 부과○ 기존 임대계약도 이 상한선의 20%이상은 부과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이를 어길 시 세입자가 관청에 신고해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법안을 내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 市 당국은 이 업무를 처리할 ‘임대료 관리위원’ 250여 명을 채용할 계획○ 베를린 세입자협의회는 “주거복지 차원의 임대료 정책”이라며, 사회적 임대료 정책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며 환영하는 분위기○ 임대사업자들은 반발하는 가운데 규제로 인한 위헌 소지가 제기돼 해당 법안이 독일 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상황으로 향후 판결이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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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전력회사인 도호쿠전력(東北電力)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전력회사인 도호쿠전력(東北電力)에 따르면 2024년 5월 예정이던 오나카와원자력발전소(女川原子力発電所) 2호기의 재가동을 연기할 계획이다. 해당 원자력발전소는 미야기현에 위치해 있다.2020년 재가동의 전제가 된 심사에 합격한 이후 안전대책에 필요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 대책에 필요한 공사가 늘어남에 따라 일정이 늦춰진 것이다.공사를 진행하면서 케이블 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10곳 이상을 추가로 작업하고 있다. 2023년 9월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며 공사 완료 예정일이 2024년 2월에서 5월로 다시 늦춰졌다.현재 공사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최소한 몇 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011년 도호쿠원자력발전소의 폭발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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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음주를 한 경우 소형 무인항공기 드론 조종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항공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현행 항공법은 여객기와 자가용기 등 유인기의 운행 시 알코올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항할 수 없는 경우 승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무인 항공기 조종에는 음주 규정이 없다.국토교통성은 무인 항공기 운행이 확대되고 있어 안전확보를 위한 법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드론의 음주 상태에서 조종을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드론의 비행 시 안전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운행 전 기체 점검을 의무화하고, 사고 발생 시 현장검사를 실시하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mlit▲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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